
행정 · 노동
종교단체 소속 목사가 인사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해임된 후, 해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 특히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초심보다 무거운 징계 의결, 그리고 징계 사유 추가 등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해임된 목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해고가 불법행위까지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목사는 1988년부터 피고 B종교단체 소속으로 근무해왔습니다. 2022년 2월, C교회 담임목사로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C교회 구성원들의 거부로 부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종교단체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제안했고, 2022년 11월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개인사업(겸직) 위반', 'G교회 회계 부정', '인사이동에 대한 상관의 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재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2023년 1월 18일 원고에게 30일 후 징계 해임의 효력이 발생함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임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대표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과 G교회 아동센터 관련 회계 문제 및 승인 없는 서적 출판 등의 사실도 징계 사유로 다루어졌습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종교단체가 원고 A에게 한 2023년 2월 18일 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42,549원 및 그중 1,129,759원에 대하여는 2023년 2월 25일부터 2024년 9월 8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56,580원에 대하여는 2024년 9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3 임금계산표 '잔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날짜로부터 2025년 10월 16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8월 28일까지 월 2,443,30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5년 8월 29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490,4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목사 해임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심 징계위원회 위원장 구성의 위법성,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초심 징계(정직 3개월)보다 무거운 징계(해임) 결정을 내린 점, 그리고 초심 징계사유 외의 사유를 추가한 점 등을 중대한 하자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