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