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B대학교 교수인 원고 A는 문화재청 공무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요구하고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B대학교총장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징계 사유들, 즉 문화재청 공무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요구한 행위와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및 품위 손상 발언을 한 일부 행위는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문화재청 공무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생 D, L, M, N 등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2022년 5월경 학생 D, L, M과 교수 P가 'Q'라는 모임을 결성한 뒤, 2022년 6월 8일 원고 A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이에 B대학교총장은 원고 A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하자 원고 A는 항소를 제기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교수가 문화재청 공무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요구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언동 및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했다는 징계 사유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주장하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항소심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B대학교총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교수가 문화재청 공무원 K에게 사적인 노무를 요구한 행위(제1 징계사유)와 학생 D, M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제2-1, 2-3, 2-12, 2-15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희롱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나머지 제2 징계사유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정된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대학교수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이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합니다. 대학교수와 같은 교육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그 품위유지 의무 또한 더욱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이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판단 법리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 징계기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의무 위반' 중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때 '감봉'이 가능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때 '견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에는 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및 교육 공무원의 높은 윤리 기준: 대학교수와 같은 교육 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판단 기준의 객관성: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담이었다'거나 '칭찬이었다'는 주장이 항상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확보의 중요성: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왜곡 가능성, 특정 목적을 가진 모임에서의 논의로 인한 진술 오염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신빙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사람의 일치된 진술 등으로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 양정: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그 인정된 사유의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모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노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