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