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대전도시공사가 환경사업소 경비원들을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근로자가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해당 승인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해당 경비원들이 경비 업무 외에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연료 충전전표 정리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기존 승인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해당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사유가 있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청의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7월 경비원 D, E, F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감시적 근로자 승인 신청을 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경비원 D은 감시적 근로자 여부 및 휴게시간 등을 문제 삼아 진정을 제기했고, 공사는 D에게 미지급 임금 23,082,880원을 지급하며 진정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D은 다시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에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연료 충전전표 정리 등 여러 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며 승인 취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2021년 12월, 해당 근로자들이 감시적 업무 외에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연료 충전전표 정리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2018년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 처분을 승인 당시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전도시공사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경비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수행한 다른 업무들이 감시적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둘째, 피고(고용노동청장)의 기존 승인 처분 취소가 적법한지, 즉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상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가 2021년 12월 16일 원고(대전도시공사)에게 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등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근로자들이 수행한 청소차량 운행일지 작성 및 연료 충전전표 정리 업무는 1개월 당 총 220~380분 정도로 총 근로시간 대비 극히 짧고 강도가 낮아, 감시적 근로자로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요건을 상실할 정도의 '반복적으로 수행한 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설령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근로자들이 다른 업무를 중단하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기존 승인을 소급 취소하는 것은 달성되는 공익은 거의 없고 원고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