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대학교 A교수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연구실적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교수는 재임용 거부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창업 실적의 인정 시점과 특허 관리 규정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A교수는 B대학교에서 재임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는 A교수의 연구 실적을 평가한 결과,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2020년 8월 31일자로 임용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한 후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A교수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창업 활동과 특허 활동이 대학의 연구 실적 인정 기준과 관리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교수의 'D' 창업 실적이 재임용 평가 대상 기간(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내의 연구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D 창업 자체가 2015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후의 협약 갱신이나 연구소, 공장 설립은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특허'가 B대학교의 관리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출원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특허가 관리 규정의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출원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재심 신청 기각 결정 이후에야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A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교수의 'D' 창업 실적과 특허 출원이 재임용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대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교수가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일체를 A교수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교수는 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했으나, 창업 실적의 인정 시점과 특허 출원의 규정 준수 여부 등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해 최종적으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B대학교의 내부 규정인 '이 사건 인정 세칙'과 '이 사건 관리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들 규정은 재임용 평가 과정에서 연구 실적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특히 벤처 창업 실적이나 특허 출원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유사한 재임용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