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자신이 위탁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두 연구 과제가 중복 수행되었다는 이유로 3년간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A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할 경우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고 A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자신이 위탁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두 연구 과제가 중복 수행되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제1 과제의 중간 결과물이 제2 과제의 결과물로 활용된 것이 문제가 되었으며, 이미 제2 과제와 관련하여 내려진 처분이 있는 상황에서 제1 과제에 대한 추가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위탁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제1 과제와 제2 과제가 실질적으로 중복하여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3년 참여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제1 과제의 중간 결과물이 제2 과제의 결과물로 활용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미 제2 과제에 대한 처분에서 관련 위법성이 평가된 상황에서 제1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참여제한 처분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2021년 10월 29일 ~ 2024년 10월 29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위탁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제1 과제와 제2 과제가 중복하여 수행되었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참여제한 처분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2 과제에 대한 기존 처분은 제1 과제의 연구 결과를 표절(중복)하여 사용했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관련 위법성 평가는 이미 일정 부분 이루어졌고, 제1 과제의 수행 기간 경과(4분의 3 이상), 과제 자체의 위법성 부재, 시장에 필요한 기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참여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 존중 및 그 한계: 대법원 판례(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등 참조)는 행정청이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가 원고의 연구과제 중복 수행 여부를 판단한 것이 이러한 전문적 판단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도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관련 규정: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및 구 운영요령 [별표 3] 제6호 다목('중복 수행')과 가목('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제1 과제의 중간 결과물이 제2 과제의 결과물로 활용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중복 수행' 또는 '표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2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이 제1 과제의 연구 결과물을 제2 과제에 표절(중복)하여 사용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법성 평가는 이미 제2 과제 처분에서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 과제 자체의 수행기간 경과, 위법성 부재, 시장 필요성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제1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참여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제1심 판결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항소심에서 확인해 준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여러 과제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각 과제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물이나 자료가 다른 과제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과제 주관 기관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연구부정행위로 오해받거나 중복 수행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행정청으로부터 연구 참여제한과 같은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는지, 처분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의 사유가 기존에 다른 처분으로 이미 평가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이중 제재'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되지만,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 사유의 정확한 분석과 기존 처분과의 연관성, 그리고 각 과제 수행의 실제 내용 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