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연구과제를 중복 수행했다는 이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참여한 두 연구과제가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연구과제를 중복 수행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연구과제를 중복 수행했다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으며,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제1 과제의 연구결과를 제2 과제에서 중복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미 제2 과제에 대한 처분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고의 연구과제 중복 수행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