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서면결의 방식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민법 등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이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과거에 서면결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총회결의를 취소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