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원고는 손실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토지소유자들에 대해 손실보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 토지소유자들은 이에 반박하여 손실보상을 요구합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손실보상의무 주장에 대해 G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수용권의 주체에 해당하고, 따라서 손실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인 토지소유자들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