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약 2년 10개월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제한적으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약 2년 10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은 최소 6회 이상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 신고 및 수사 기록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해군 부사관 지원에 '데이트폭력 관련 소명서'가 필요하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강간하고, 칼을 들이대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에 시달리다 못해 칼끝이 뾰족한 칼을 버리고 칼끝이 네모난 칼을 구입하여 대비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점차 강도가 심해지고 수법이 치밀해지는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및 부수처분이 양형에 있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연인 간 폭력, 즉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느낀 고통과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보다는 감정적 동기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피해변제를 했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들어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여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 및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의 특성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과도한 집착 및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으며, 범행이 은폐되기 쉽고 반복되면서 폭력의 강도가 커져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법원은 그 의사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보다는 감정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경우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트폭력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력은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병원 진료 기록, 112 신고 기록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것이 감정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거나 진정한 반성 없이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관련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