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강등처분을 받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징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 징계의결이 가능하며, 연구직 공무원의 계급 종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가능하고, 연구직 공무원의 계급 종류가 적다는 이유로 더 낮은 징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