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직원이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회사에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무효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원이 1심 판결 이후 회사의 복직 명령을 여러 차례 거부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날인 2021년 6월 14일까지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에 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1심 판결 이후 원고 A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명령했으나 원고 A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정식 복직 명령서를 받은 직후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고 A는 사직서를 철회하겠다고 통지했으나 회사와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또한 직장 동료 C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부당 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임금 지급 책임 범위입니다. 특히 직원이 복직 명령을 받고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임금 지급 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 사직서 철회가 유효한지, 그리고 직장 동료의 부당 업무 지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 A의 근로자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1심 승소 이후에도 회사의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고 2021년 6월 15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는 사직서가 회사에 도달하기 전날인 2021년 6월 14일까지의 급여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사직서 제출 이후 항소가 제기되자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지만, 이는 이미 회사에 도달한 사직 의사표시를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고, 원고가 복직 의사를 진정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 A가 주장하는 부당 업무 지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의 부당 해고가 법적으로 무효로 확인된 경우, 직원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가 무효로 밝혀진 후 회사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았다면, 복직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복직 명령을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금 지급 기간이 사직서가 회사에 도달한 날까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출된 사직서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일신상의 사유'와 같이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사직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부당한 업무 지시나 괴롭힘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