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피고 회사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복직명령을 거부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21년 6월 15일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의 철회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해고일부터 사직서 제출일까지의 임금에 한정하여 인용되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