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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반환과 금전 거래 관련 분쟁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주식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새로운 합의가 이전 계약을 무효화했으며, 모든 법적 및 금전적 분쟁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이미 지급한 11억 7,5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이전 계약을 대체하거나 무효화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11억 7,5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임광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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