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회사가 사업 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필수적인 임상시험 인증 결과 등 객관적인 기술개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업 실패로 판정받고,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2단계 협약 제11조 제1항과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8. 3. 1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운영요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 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당시까지 임상시험 인증 결과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객관적 인증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을 포함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 기관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공인인증기관에 해당하는지, 시험방법이 계획과 일치하는지, 정량적 개발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시험성적서가 있다 해도 과제 개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급된 것이라며 제출 기한 내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원고들에게 정부 출연금 288,702,662원 환수 및 3년의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 주관기관이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내에 공인인증기관의 객관적인 기술개발 결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사업 실패 판정 및 그에 따른 출연금 환수, 참여 제한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정부출연금 288,702,662원 환수 처분 및 원고들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의결정’은 독립적인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사업 협약 및 운영 요령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기술개발 결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사업 실패로 판단하여 출연금을 환수하고 참여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의 이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8. 3. 1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24조 제1항은 주관기관이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4조 제2항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 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5조 제2항은 실패 여부의 판단 자료는 최종평가 시까지 제출된 최종보고서 및 증빙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해진 기한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정부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개최한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한 '이의결정'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규율하려는 목적을 가졌고 ▲독립된 처분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행정쟁송 제기 가능성을 명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의결정' 또한 독립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히는 중요한 행정법적 판단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 협약 내용과 관련 운영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개발 결과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예: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는 반드시 정해진 제출 기한 내에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된 자료는 사업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 기관과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서류 및 인증 확보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