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차량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차량 취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차량 취득세 부과처분은 유지되고 원고의 취득세 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