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냉면집 상무로 근무하던 P가 질병(뇌출혈 추정)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P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P의 고혈압 기왕증, 치료 부재,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P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냉면집의 상무로 근무하던 원고 P는 2011년 11월경 질병(뇌출혈로 추정)이 발병하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P는 매일 09:30~22:30까지 일하고 한 달에 3일만 쉬는 등 장시간 근무했으며 손님이 없을 때만 겨우 식사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리실 직원들과의 임금 문제로 인한 언쟁도 스트레스 요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P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P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즉 P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고혈압 등 기왕증이 있는 경우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P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P가 2008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았고 발병 당시 혈압이 매우 높았던 점 P의 업무가 관리자로서 정해진 업무가 없고 바쁜 직원을 돕는 정도였으며 과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상 큰 언쟁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P의 질병은 고혈압의 자연 경과적 발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따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되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왕증이 있는 경우 업무 부담이 기존 질병의 자연 경과를 넘어설 정도로 악화시켰다는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P의 고혈압 기왕증, 치료 부재, 과로 및 스트레스 부족 등을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쳐 쓴 후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며 판결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만약 기존에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기존 질병의 자연 경과를 넘어설 정도로 급격히 진행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작업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 요인 등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업무 일지, 동료 증언, 의료 기록, 상병 경과 보고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직의 경우 단순한 근무 시간보다는 실제 수행한 업무의 강도와 책임 정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