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케이맥 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세금 정정 요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심에서 원고인 케이맥 주식회사가 승소하자 피고인 유성구청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케이맥 주식회사의 취득세 등 세금 정정 요구를 거부한 처분이 합법적인지 여부
피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케이맥 주식회사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