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위니아만도 주식회사는 다국적 투자 펀드인 CVC 아시아가 벨기에에 설립한 Mando Holdings에 배당금과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했습니다. Mando Holdings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의 법인세 원천징수 또는 면세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안세무서장은 Mando Holdings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CVC 아시아의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회사'라고 판단하여, 케이만군도에 있는 CVC 아시아를 실제 소득 귀속자로 보고 국내 세법에 따라 더 높은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위니아만도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Mando Holdings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추가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위니아만도를 설립한 다국적 투자 펀드인 CVC 아시아가 케이만군도를 시작으로 룩셈부르크, 벨기에에 순차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위니아만도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을 발생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벨기에 법인인 Mando Holdings를 통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세율(배당소득 15%)이나 면세(주식양도소득)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을 원천징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세무당국(천안세무서장)은 Mando Holdings가 실제 사업 활동 없이 오직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CVC 아시아가 설립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케이만군도의 CVC 아시아로 보고, 한국-케이만군도 간 조세조약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배당소득 25%, 주식양도소득 10%)을 적용하여 위니아만도에 기존에 징수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인 2004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618,957,81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417,796,52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4,018,500,000원을 추가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니아만도는 이러한 추가 과세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국제 조세 거래에서 실질과세원칙(Substance Over Form Doctrine)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세운 외국 법인(도관회사)이 과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 또는 '양도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인 CVC 아시아를 한국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실질 귀속자를 파악하여 국내법상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법률적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위니아만도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천안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등 추가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의 적용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벨기에 사이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이중과세 회피뿐만 아니라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조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내법에 따른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나 '양도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CVC 아시아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케이만군도에 여러 단계의 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투자 자금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한 점, Mando Holdings 등은 독립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명목상 회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Mando Holdings를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나 '양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인 CVC 아시아는 한국 상법상 합자회사와 유사하므로 한국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투자자들이 실질 귀속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CVC 아시아의 거주지인 케이만군도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없으므로, 한국 국내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세금은 명목상 주체가 아닌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Mando Holdings가 형식적인 법인이었을 뿐, 실제 소득의 귀속자는 CVC 아시아라고 보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헌법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조세조약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조약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언의 통상적, 논리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은 허용되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엄격해석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및 관계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세법에 의해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므로, 과세권 발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내 세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대한민국과 벨기에 사이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한·벨 조세조약):
국제 거래 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실제 사업 활동을 수행하며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 또는 '도관회사'로 판단될 경우,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내 세법에 따른 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 세법의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기반하며, 국제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법인 설립이나 거래 구조만으로는 조세회피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과 같은 단체라도 한국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한국 국내 세법이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의 법적 성격이 한국의 법인 형태(예: 합자회사)와 유사하다면 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으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납세자 측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최종 투자자가 조세조약 혜택을 받는 국가의 거주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외 투자 구조를 설계할 때는 투자 자금의 흐름, 실제 의사 결정 주체, 각 법인의 독립적인 사업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관회사로 판단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