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만도기계 주식회사의 아산사업본부 사업부분을 인수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Mando Holdings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Mando Holdings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된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국세청은 Mando Holdings와 MHN Luxembourg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귀속자는 케이만군도 소재 CVC 아시아라고 보아 국내 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Mando Holdings와 MHN Luxembourg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귀속자는 CVC 아시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벨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국내법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