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추진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입니다. 충청남도지사는 2단계 평가에서 1위를 한 원고 컨소시엄(주식회사 엠캐슬 등)을 제치고, 3위였던 피고보조참가인 컨소시엄(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등)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선정 과정의 공정성 침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 투자유치위원회 권한 남용 등을 주장하며 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행정기관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충청남도는 1990년부터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92년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4년까지 여러 차례 투자협약을 맺었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06년 공개모집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투자제안서 작성요령을 공모했습니다.제안서 평가 절차는 1단계(적격 여부 심사)와 2단계(업체 일반, 개발, 재무 분야 평가), 그리고 충청남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공모 결과, 원고 컨소시엄(주식회사 엠캐슬 등)과 참가인 컨소시엄(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등) 등 총 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1단계 평가에서는 투자 참여 조건 미충족 등으로 일부 컨소시엄이 무효 처리되었고, 원고 컨소시엄과 참가인 컨소시엄 등 4개 컨소시엄의 제안서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2단계 평가에서는 원고 컨소시엄이 평균 939.73점으로 1위, 참가인 컨소시엄이 평균 846.33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다른 컨소시엄들의 해외 투자자 투자의향서가 허위로 판명되어 사업제안서를 철회함에 따라, 원고 컨소시엄과 참가인 컨소시엄만이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투자유치위원회는 2006년 12월 19일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들은 원고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덕산 스파캐슬과 참가인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남해 하모니리조트를 답사했습니다. 심의 과정은 공개되었으나, 최종 의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참가인 컨소시엄이 9표, 원고 컨소시엄이 1표를 얻었습니다.이에 피고 충청남도지사는 2006년 12월 26일 참가인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원고 컨소시엄을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선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2단계 평가에서 1위를 했음에도 최종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점, 피고가 원고의 사업제안 내용을 공개한 점,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 권한 및 절차의 위법성, 그리고 참가인 컨소시엄 제안서의 하자 등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지사가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충청남도지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재량 행위에 해당하며, 평가 기준과 방법 설정에 합목적적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사업제안 내용 공개 위법, 투자유치위원회 권한 및 절차 위법, 이유 부기 의무 위반, 그리고 참가인 컨소시엄 제안서의 하자와 관련된 모든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비공개 투표 등 절차적 미흡함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