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언어와 문화 차이로 갈등을 겪다가 피고의 유흥업소 출입 내역을 원고가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용서하려 했으나 피고의 누나가 개입하면서 갈등이 더욱 악화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위자료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로 자녀들을 양육해왔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므로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