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경부터 불특정 이성과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등 부정한 행위를 시작하였고 2023년 9월부터 G이라는 사람과, 2024년 4월부터 H이라는 사람과 각각 지속적인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360만 2,640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권도 정기적인 일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피고가 2021년부터 시작된 불특정 이성과의 만남에 이어 2023년 9월부터 G이라는 사람과, 2024년 4월부터 H이라는 사람과 각각 지속적인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에게 발각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상실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이혼 여부,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그리고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등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5월 23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360만 2,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2025년 7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일요일 17시까지(1박 2일 숙박 면접, 단 자녀 F은 3세가 될 때까지 매주 일요일 11시부터 17시까지 당일 면접),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은 각 4박 5일로 협의하여 정한다. 면접교섭은 피고가 자녀들을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1/4, 피고가 3/4을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양육 환경과 복리를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여 이혼의 모든 법률적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의거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민법 제839조의2의 원칙에 따릅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에 의거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 이후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SNS 메시지, 통화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은 그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연령, 필요한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비양육친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세한 일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판결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등을 이행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법정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