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부부가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를 지정하고 양육비 부담 주체도 어머니로 정했으나, 시간이 지나 자녀의 성장과 어머니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양육비 부담 변경을 요청하여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아버지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사례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년 1월 3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9월 8일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어머니)이 지정되었고, 양육비 부담 역시 청구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증가하고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또한 고려되어, 청구인은 상대방(아버지)에게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월 75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며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합의된 양육비 부담 내용이 자녀의 성장과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되었을 때, 가정법원이 기존 양육비 부담 내용을 변경하여 부모 중 한쪽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기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사건의 양육비 부담조서 중 사건본인에 관한 2023년 11월 3일 이후의 양육비 부담 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년 11월 3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혼 당시의 양육비 부담 합의가 현재 상황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부담 주체를 변경하거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자녀의 아버지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년 1월 31일자 2018스56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법리를 적용하여,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현재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양육비가 증가한다는 점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자인 상대방도 양육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비 부담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이혼 시 양육비 합의는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양육자 및 비양육자의 소득 및 경제적 상황은 양육비 변경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므로, 기존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양육비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때는 자녀의 현재 양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과 청구인 및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청구된 금액 그대로를 인정하기보다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월 75만원 청구에 대해 월 50만원으로 결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