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2년에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에 협의 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부담 주체로 정해진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청구인은 이후 혼자 자녀를 양육해왔으며, 양육비 부담의 변경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사는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 변경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들었습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양육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상대방은 앞으로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