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청구인이 상대방과 2006년에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들을 두었지만, 2016년에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 왔습니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가 현재의 상황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육비의 변경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결정이 부당해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양육비를 유지하면 자녀들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양육비를 변경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