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협의이혼 당시 어머니인 A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자녀들의 성장과 어머니의 경제적 상황 변화로 양육비 부담이 커지자, 전 배우자인 아버지 C씨에게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C씨가 자녀 1인당 월 300,000원씩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2016년 7월 7일에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두 자녀 D와 E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A씨가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A씨가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 부담이 커졌고 A씨의 경제적 상황도 변화하여 기존 합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전 배우자인 C씨에게 양육비 부담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자녀의 성장,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절한 양육비 분담 액수입니다.
법원은 청구인 A와 상대방 C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 부담 조서 중 사건본인들에 대한 2023년 11월 3일 이후의 양육비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상대방 C는 청구인 A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3년 11월 3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이 결정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기존의 양육비 부담(청구인 A 전액 부담)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C에게 양육비를 분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자녀 1인당 월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의 변경):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결정 (2019. 1. 31.자 2018스566): 이 사건 판결에서도 인용된 바와 같이,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는 자녀의 성장과 양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당시 청구인이 양육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변화,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합의를 변경하고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분담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양육비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그 부담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는 법원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혼 시 양육비 합의는 자녀의 성장과 양육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을 고려할 때는 자녀의 나이, 학업 상황, 건강 상태 등 현재 필요한 양육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람(양육자)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비양육자)의 현재 소득, 재산, 채무 등 경제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거나 당사자들의 경제 상황이 크게 변동했다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변경을 결정할 때 단순히 당사자들의 주장뿐 아니라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