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F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습니다. 원고와 F는 2014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피고는 F의 중학교 선배로, 두 사람은 2023년 12월에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피고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F와 다투었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4월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F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혼인관계 파탄일인 2025년 4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창훈 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대전사무소 형사이혼교통사고전문 ·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대전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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