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재산분할에 이미 고려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과 매월 두 번의 주말과 여름 겨울 방학 기간에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500만 원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이 외의 모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호 포기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의 결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자체는 물론이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식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로 3천만 원, 재산분할로 3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최종 결정에서는 재산분할금 2천5백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 여부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문제, 자녀 양육비 부담 방식,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적절한 분할 금액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F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과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오후 3시까지 1박 2일 그리고 여름 겨울 방학 기간 중 각 4박 5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25년 4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결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부부 간 이혼 및 자녀들의 양육,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금액 안에 양육비가 고려되어 원고의 양육비 청구가 포기되고 위자료 청구 또한 포기함으로써 복잡한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데 집중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으로 인한 이혼을 다룬 사건으로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합니다. 자녀 F와 E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민법 제837조와 제837조의2에 의거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나 본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금액에 포함하여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부모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보장되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을 청구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43조에 근거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나 본 사건에서는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법원의 결정은 이 합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단순히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그리고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결혼 기간 부부의 소득 기여도 가사노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측의 소득과 자녀 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양육비가 재산분할 금액에 포함되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상호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위자료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