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D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D도 원고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D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 A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D가 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의 이혼, 위자료 청구 부분과 양육비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D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D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D가 원고 A에게 과거 양육비 500만 원과 2024년 6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씩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부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피고 D의 부정행위가 발생했고, 이것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원고 A는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고, 피고 D는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며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이에 따른 이혼 여부와 위자료 액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적정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D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되어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 A에게 주어졌으며, 양육비는 항소심에서 과거 양육비 500만 원, 장래 양육비 월 4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D의 항소는 양육비 일부 변경 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