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하여 쌍둥이 자녀를 두었으나, 육아 및 가족 간의 갈등이 누적되고 원고(남편)의 피고(아내)에 대한 폭행과 욕설이 발생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반소를 제기한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며 1억 7천 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쌍둥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하여 2017년 쌍둥이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피고의 모친이 쌍둥이 육아를 돕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부모의 잦은 방문이나 음식 관련 행동에 불만을 가졌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피고가 사골국을 끓이다 가스 불을 끄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원고는 피고를 폭행했고, 2020년 8월에는 자녀 훈육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가 피고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0년 9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부부 간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및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비율 및 분할 방법,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법, 면접교섭의 범위와 방법
법원은 쌍둥이 육아 갈등과 이로 인한 남편의 폭행 및 욕설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아내에게 위자료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며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명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