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한 후 임금지급률을 조정하자 원고가 이를 무효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후 임금지급률을 조정하면서 원고의 임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임금 삭감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추가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에 따라 피크임금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임금 삭감이 소급적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임금지급률을 조정한 것이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는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규옥 변호사
법무법인서한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전체 사건 257
노동 116

김건하 변호사
법무법인서한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1
전체 사건 318
노동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