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인 전 직원이 피고인 공공기관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임금지급률의 소급 삭감 무효, 피크임금 및 퇴직금 재산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이 아니라고 보았고, 일부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확정된 소송(제1 관련소송)과 현재 소송의 일부 청구가 동일한 소송물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 B공단은 2015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2017년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원고 A와 같은 특정 연령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하고, 과거 지급액을 고려해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지급률을 64.8%로 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 퇴직한 후,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소송(제1 관련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제2 관련소송)에서는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하여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64.8% 적용이 소급 삭감으로 무효이며, 제2 관련소송에서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바탕으로 피크임금과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소송의 일부 청구(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제1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면,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즉,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과, 중간정산퇴직금 관련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일부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기판력)에 의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으며, 원고의 임금 소급 삭감 주장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법적 판단의 효력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전 소송의 본질적 내용과 동일하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판력의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