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본 법인 A가 주식회사 D의 주식매수가액 산정을 신청했으나, 하급심에서 기각되자 개인 B와 C가 재항고했고 A도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이 재항고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한 절차적 결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신청인(일본 법인 A)과 피신청인(B, C) 양측이 제기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 당사자가 신청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됨으로써, 원심(수원고등법원 2024. 4. 29. 자 2023라10009 결정)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항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가 법률에 규정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재항고인들의 주장이 위 특례법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심리 없이 기각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