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상고 주장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을 만큼 법률적인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만한 명백한 이유 없음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원심 법원의 판결이 옳았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조항은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상고를 더 심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한 상고 이유가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대법원이 추가적인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해당하는 상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상고를 줄이고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적으로 명백히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