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E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해, 선고된 형이 징역 10년 미만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E의 경우, 별도의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구금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두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피고인 E은 다른 사건으로 구금된 상태였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사실오인, 양형 부당)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E이 다른 사건으로 구금된 경우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된 재판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E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오인이나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으로 구금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여 필요적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누락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