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친족 관계의 피해자들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되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기반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문제가 있고, 선고된 징역 15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일부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에 대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할 때 징역 15년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