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과 45만 원의 추징 명령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45만 원의 추징 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고된 형량이 과중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 및 추징 명령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45만 원의 추징 명령 또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량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상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명시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며 범죄로 얻은 수익 등에 대해서는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원은 관련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유죄 여부와 추징 금액을 결정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형량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대가 등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추징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