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원심(부산고등법원)이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A,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유죄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형을 받게 되고,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