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법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심리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상고심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고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상고를 제기한 원고들이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