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한 교회(원고)가 선교회(피고 사단법인 R)를 상대로 2022년 5월 8일자 임시공동의회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결의는 교회의 운영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선교회 이사회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급심은 교회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2022년 5월 8일, 한 교회(Q)에서 임시공동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교회(R)는 이 임시공동의회에서 교회의 현 운영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운영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선교회 이사회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위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교회는 이 결의에 따라 특정 개인들(E 등)을 교회의 비대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교회(Q)는 해당 임시공동의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선교회가 이러한 결의를 근거로 교회의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 교회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불안을 야기한다고 판단, 법원에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원고)가 자신들의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확인의 이익'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다른 단체(선교회)가 해당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교회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할 때, 교회가 직접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사단법인 R에 대하여 원고의 2022년 5월 8일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E, F, G, H, I, J, K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E, F, G, H, I, J, K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교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총회 결의에 대해 민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와 같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이 있으며, 교회 스스로도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교회가 문제의 결의를 주장하며 교회의 운영위원 해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진행한 상황은 교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 부존재 확인 소송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하급심 판단을 다시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민법상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의 총회 결의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에는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의 효력이나 소송 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법원은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확인의 소'가 인정되려면 현재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인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교회의 경우에도 총회 결의의 존부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면,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 결의에 기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부의 다른 단체(이 사건의 선교회)가 해당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며 교회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확인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및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등이 이러한 법리를 뒷받침하는 선례로 인용되었습니다.
비법인사단, 예를 들어 교회, 종중, 동창회 등에서 총회나 중요한 회의의 결의가 논란이 될 경우,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무효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단체나 개인이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단체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 해당 결의의 '부존재 확인'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결의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정관이나 헌장 등을 통해 다른 관련 단체(이 사례의 선교회)가 해당 단체(교회)의 운영에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의 절차와 결의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