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피고 H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반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입니다. 피고 H가 상고심으로 사건을 가져왔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 내용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