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근로자 A(개명 전 B) 씨가 회사 주식회사 C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그리고 A 씨의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상고인 A 씨가 제출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에서 심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 A 씨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인 A 씨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A 씨의 상고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했으며, 이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