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 A, B, C가 D지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의 아파트 분양권이 유효함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 이미 판단이 내려졌고 원고들과 피고 모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들 A, B, C가 D지구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권 확인청구 사건에 대해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 및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거나 받아들여질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로써 이 사건의 법적 분쟁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