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와 B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된 상고가 법률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최종적으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