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