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에 대해, 원심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상고이유서에도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불복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역시 상고했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