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강간미수, 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병합하여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준강간 무죄 판단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사 측 상고는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기각되었고, 피고인 측 상고는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강간미수, 폭행, 특수협박, 주거침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의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검사는 준강간 혐의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상고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의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상고 요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검사가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은 대법원 상고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증거 선택이나 증명력 판단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주로 하급심의 법률 적용 오류를 심사하는 '법률심'의 기능을 수행하며,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주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성범죄와 같이 민감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준강간’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를 요하는 범죄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모든 경우에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사실오인이 아닌 법령 위반 등을 중심으로 상고해야 합니다. 부수 처분(예: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불복이 있다면 상고장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