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고의 주요 내용은 하급심에서 적용된 '성매수 권유'와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권유'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법리 해석이 적절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인 2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아동 성학대 혐의에 대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관련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어떠한 오류도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모든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권유'란 단순히 명시적인 말로 성매수를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하거나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판단 능력이 미숙함을 고려하여 '권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이 조항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도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유'라는 표현은 단순히 직접적인 제안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유인하거나 유도하는 모든 간접적인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행위' 역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률의 취지인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 법리적 해석 오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