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인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모든 관여 대법관이 동의한 의견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