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원심 법원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의 충분성 여부 및 원심 법원의 자유심증주의 판단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 법원이 증거 판단에 있어 이 조항을 포함한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법관이 증거의 가치를 자유롭게 평가하되, 그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살핀 결과입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