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으며, 양형 부당 주장은 상고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는지 여부, 그리고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10년 미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 성행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경미한 형량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상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관련 법규는 범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들이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신중하게 평가하며(자유심증주의),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유죄가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