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했으나 해당 결의가 적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못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임시교인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기 위한 결의를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의결정족수와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교단 탈퇴 결의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혹은 교회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총회 소집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의결정족수 적용 법리 및 정관 규정 해석에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임시교인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결국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일부 법리 오해가 있었으나 총회 소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결의 자체의 무효함은 변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에서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효력이 생기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교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의 소속 교단 변경은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단 탈퇴와 같은 중대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교회의 정관에 다른 의결정족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결의는 정관이 요구하는 과반수 찬성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으며 결정적으로 임시교인총회 소집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아무리 정관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적 요건인 당회 결의나 소집 통지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결의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나 비법인 사단이 중요한 규약 변경이나 소속 변경과 같은 중대 결의를 할 때는 관련 법규와 단체의 자체 정관 및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총회 소집 절차 통지 방식 의결정족수 등 모든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나중에 결의의 유효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집 통지 누락이나 당회 결의 부재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결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관 개정 시점과 결의 시점의 정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결의 당시 유효한 정관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요 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지만 해당 단체의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