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교인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