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내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대법원이 이전에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판단 누락'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며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으로부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심리불속행 기각이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 특히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즉, 대법원이 자신의 상고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 것 자체가 재심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근거라고 본 것입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인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고, 이전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던 판결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대법원이 상고이유 주장이 법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사유에 대한 판단도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원고(재심원고)는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것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것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를 재심 사유로 삼아 다시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사유의 엄격성 이해: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매우 예외적인 불복 절차이므로, 법에서 정한 극히 제한적인 사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 판단 누락, 위증 등)에만 허용됩니다. 단순히 판결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다시 판단을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심리불속행' 결정의 의미 파악: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은 상고된 사건이 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예: 중요한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상고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재심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고심 절차의 특수성: 상고심은 사실관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적용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상고이유를 제출할 때에는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한 사실관계의 오인 주장은 심리불속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