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피고 F를 상대로 혼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 법원이 혼인 취소를 인정하자 피고 F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F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법원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심의 혼인 취소 판결에 대한 피고 F의 상고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 F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내려진 혼인 취소 판결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반소원고) F의 상고는 기각되어 원고 A의 혼인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진 원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F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